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증 제1~20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절취액이 수억대에 이르는 다액이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범정이 매우 중하고, 송유관을 훼손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계획적·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주범들의 절취행위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의 주유소에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주유업무를 하면서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땅을 파헤쳐 송유관을 뚫고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