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충남 당진시 C주유소를 피고인의 명의로 운영하면 매달 1,0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성명불상자들이 지급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이용하여 위 C주유소를 소유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12. 1. 23:00경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C주유소 옆 논으로 통과하는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대산기점 42.7km 지점에서, 위 송유관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