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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제1심에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여부

재판요지

형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에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하여 위법됨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헌법위반이 될리도 없다.

피고인, 상고인
A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심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이 사건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하여 위법됨이 없을 뿐 아니라 이가 헌법위반이 될리도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고, 2. 수사기록 제41면에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생으로 이 사건 범행시 이미 14세 이상임이 뚜렷하며 원심은 이런 점을 조사한 연후에 판결한 것으로 간취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인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고, 3.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이 사건에선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홍순엽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