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74. 01. 26. 일부개정, 시행일 1974. 04. 01., 공포일 1974.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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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청구절차)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부록 제33호양식에<%생략:부록33%>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첨부한 부속서류,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신청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7. 1.

대법원규칙 제03043호, 2022. 2. 25.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02986호, 2021. 5. 27.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대법원규칙 제02931호, 2020. 11. 26.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0. 8. 5.

대법원규칙 제02910호, 2020. 6. 26.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9. 1. 1.

대법원규칙 제02801호, 2018. 8. 31.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02815호, 2018. 12. 4.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7. 11. 6.

대법원규칙 제02759호, 2017. 11. 6.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7. 10. 1.

대법원규칙 제02741호, 2017. 5. 25.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7. 1. 20.

대법원규칙 제02706호, 2016. 12. 29.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6. 8. 4.

대법원규칙 제02668호, 2016. 6. 27.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4. 12. 12.

대법원규칙 제02571호, 2014. 11. 27.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4. 11. 21.

대법원규칙 제02560호, 2014. 10. 2.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3. 8. 29.

대법원규칙 제02483호, 2013. 8. 12.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1. 10. 13.

대법원규칙 제02356호, 2011. 9. 28. 전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11. 1. 1.

대법원규칙 제02315호, 2010. 12. 13.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6. 3.

대법원규칙 제02291호, 2010. 6. 3.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0. 1.

대법원규칙 제02194호, 2008. 9. 26.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28.

대법원규칙 제02146호, 2007. 12. 31.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7. 1.

대법원규칙 제02090호, 2007. 6. 29.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6. 1.

대법원규칙 제02025호, 2006. 5. 30.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2. 23.

대법원규칙 제0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대법원규칙 제01805호, 2002. 12. 31.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2. 5.

대법원규칙 제01741호, 2002. 2. 5.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1. 1.

대법원규칙 제01733호, 2001. 12. 27.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1. 1.

대법원규칙 제01679호, 2000. 12. 30.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5. 26.

대법원규칙 제01655호, 2000. 5. 26.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1. 18.

대법원규칙 제01583호, 1999. 1. 18.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12. 1.

대법원규칙 제01480호, 1997. 11. 11.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대법원규칙 제01449호, 1996. 12. 31.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6. 2.

대법원규칙 제01301호, 1994. 6. 2.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3. 4. 1.

대법원규칙 제01250호, 1993. 3. 3.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2. 2. 1.

대법원규칙 제01185호, 1991. 12. 30.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0. 9. 2.

대법원규칙 제01128호, 1990. 8. 21.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10. 1.

대법원규칙 제01028호, 1988. 9. 23.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4. 1.

대법원규칙 제01010호, 1988. 4. 1.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5. 9. 28.

대법원규칙 제00913호, 1985. 9. 28.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5. 4. 10.

대법원규칙 제00903호, 1985. 3. 14.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4. 7. 1.

대법원규칙 제00880호, 1984. 6. 19. 전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우송료)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9. 3. 1.

대법원규칙 제00676호, 1979. 2. 28.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청구절차)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부록 제33호양식에<%생략:부록33%>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첨부한 부속서류,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신청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연혁

시행 1978. 1. 1.

대법원규칙 제00632호, 1977. 12. 26.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청구절차)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부록 제33호양식에<%생략:부록33%>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첨부한 부속서류,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신청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연혁

시행 1975. 2. 1.

대법원규칙 제00571호, 1975. 1. 16.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청구절차)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부록 제33호양식에<%생략:부록33%>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첨부한 부속서류,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신청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연혁

시행 1974. 4. 1.

대법원규칙 제00554호, 1974. 1. 26.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청구절차)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부록 제33호양식에<%생략:부록33%>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첨부한 부속서류,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신청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4.1.26>

연혁

시행 1973. 7. 1.

대법원규칙 제00527호, 1973. 6. 29.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청구절차)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2. 1. 1.

대법원규칙 제00455호, 1971. 6. 18.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청구절차)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0. 1. 1.

대법원규칙 제00360호, 1969. 12. 13. 전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청구절차)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9. 8. 16.

대법원규칙 제00347호, 1969. 6. 19.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청구절차)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 및 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5. 6. 28.

대법원규칙 제00262호, 1965. 7. 10.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청구절차)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 및 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1. 2. 14.

대법원규칙 제00075호, 1961. 2. 14.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청구절차)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 및 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0. 1. 1.

대법원규칙 제00063호, 1960. 1. 1. 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3조(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청구절차)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 및 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