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974. 01. 26. 일부개정, 시행일 1974. 04. 01., 공포일 1974.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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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위와 같다-목록등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등기부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과 동일 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②등기부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장8절의 괘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7. 1.

대법원규칙 제03043호, 2022. 2. 25.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8.31>

연혁

시행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02986호, 2021. 5. 27.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8.31>

연혁

시행 2020. 12. 10.

대법원규칙 제02931호, 2020. 11. 26.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8.31>

연혁

시행 2020. 8. 5.

대법원규칙 제02910호, 2020. 6. 26.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8.31>

연혁

시행 2019. 1. 1.

대법원규칙 제02801호, 2018. 8. 31.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8.31>

연혁

시행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02815호, 2018. 12. 4.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8.31>

연혁

시행 2017. 11. 6.

대법원규칙 제02759호, 2017. 11. 6.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7. 10. 1.

대법원규칙 제02741호, 2017. 5. 25.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7. 1. 20.

대법원규칙 제02706호, 2016. 12. 29.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6. 8. 4.

대법원규칙 제02668호, 2016. 6. 27.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4. 12. 12.

대법원규칙 제02571호, 2014. 11. 27.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4. 11. 21.

대법원규칙 제02560호, 2014. 10. 2.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3. 8. 29.

대법원규칙 제02483호, 2013. 8. 12.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1. 10. 13.

대법원규칙 제02356호, 2011. 9. 28. 전부개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연혁

시행 1994. 6. 2.

대법원규칙 제01301호, 1994. 6. 2.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사실등의 증명신청절차)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록 제24호양식에<%생략:부록24%>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신청하는 사항,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0>

연혁

시행 1993. 4. 1.

대법원규칙 제01250호, 1993. 3. 3.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사실등의 증명신청절차)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록 제24호양식에<%생략:부록24%>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신청하는 사항,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0>

연혁

시행 1992. 2. 1.

대법원규칙 제01185호, 1991. 12. 30.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사실등의 증명신청절차)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록 제24호양식에<%생략:부록24%>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신청하는 사항,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0>

연혁

시행 1990. 9. 2.

대법원규칙 제01128호, 1990. 8. 21. 타법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사실등의 증명신청절차)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록 제24호양식에<%생략:부록24%>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신청하는 사항,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10. 1.

대법원규칙 제01028호, 1988. 9. 23.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사실등의 증명신청절차)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록 제24호양식에<%생략:부록24%>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신청하는 사항,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4. 1.

대법원규칙 제01010호, 1988. 4. 1.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사실등의 증명신청절차)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록 제24호양식에<%생략:부록24%>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신청하는 사항,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5. 9. 28.

대법원규칙 제00913호, 1985. 9. 28.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사실등의 증명신청절차)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록 제24호양식에<%생략:부록24%>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신청하는 사항,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5. 4. 10.

대법원규칙 제00903호, 1985. 3. 14.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사실등의 증명신청절차)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록 제24호양식에<%생략:부록24%>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신청하는 사항,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4. 7. 1.

대법원규칙 제00880호, 1984. 6. 19. 전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사실등의 증명신청절차)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록 제24호양식에<%생략:부록24%> 의한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증명을 신청하는 사항, 신청통수, 수수료의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9. 3. 1.

대법원규칙 제00676호, 1979. 2. 28.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위와 같다-목록등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등기부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과 동일 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②등기부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장8절의 괘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8. 1. 1.

대법원규칙 제00632호, 1977. 12. 26.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위와 같다-목록등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등기부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과 동일 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②등기부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장8절의 괘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5. 2. 1.

대법원규칙 제00571호, 1975. 1. 16.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위와 같다-목록등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등기부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과 동일 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②등기부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장8절의 괘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4. 4. 1.

대법원규칙 제00554호, 1974. 1. 26.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위와 같다-목록등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등기부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과 동일 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②등기부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장8절의 괘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3. 7. 1.

대법원규칙 제00527호, 1973. 6. 29.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위와 같다-목록등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등기부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과 동일 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②등기부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장8절의 괘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2. 1. 1.

대법원규칙 제00455호, 1971. 6. 18.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위와 같다-목록등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등기부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과 동일 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②등기부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장8절의 괘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0. 1. 1.

대법원규칙 제00360호, 1969. 12. 13. 전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위와 같다-목록등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등기부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과 동일 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②등기부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장8절의 괘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9. 8. 16.

대법원규칙 제00347호, 1969. 6. 19.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동전-목록등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①부동산등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등기부 및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과 동일 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②등기부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종26센티미터, 횡36센티미터의 괘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5. 6. 28.

대법원규칙 제00262호, 1965. 7. 10.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동전-목록등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①부동산등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등기부 및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과 동일 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②등기부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종26센티미터, 횡36센티미터의 괘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1. 2. 14.

대법원규칙 제00075호, 1961. 2. 14.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동전-목록등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①부동산등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등기부 및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과 동일 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②등기부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종26센티미터, 횡36센티미터의 괘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0. 1. 1.

대법원규칙 제00063호, 1960. 1. 1. 제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31조(동전-목록등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①부동산등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등기부 및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과 동일 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②등기부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 부동산목록 또는 도면은 종26센티미터, 횡36센티미터의 괘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