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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3도5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승(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3. 8.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들의 각 반성문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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