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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노82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 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이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2022전노43(병합) 부착명령
2022보노1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안상현(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강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3. 3.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2. 20. 02:00경 및 그다음 날 02:00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 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한 적이 없고, 그 이전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 또는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상황에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을 믿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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