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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3도45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주
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대음행강요·매개·성희
통등)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 ○○○, ○○○, ○○○, ○○○, ○○○, ○○○, ○○○, ○○○, ○○○, ○○○, ○○○, ○○○, ○○○, ○○○, ○○○
판결선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참고자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부터 23까지 기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부터 6. 8부터 18까지 기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부터 24, 26, 27 기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 강간미수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부터 8까지 기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 강간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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