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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도978 사기
피고인
1. A
2.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며(형사소송법 제282조 본문), 이러한 규정은 항소의 심판에 준용된다(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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