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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건물의 외벽 일부를 무단으로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제3항은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임은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고,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