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