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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도4784 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나.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사문서위조
마.위조사문서행사
바.공문서부정행사
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재물손괴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B
3. 가. 나.
E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비례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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