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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703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폭행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공문서부정행사
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 재물손괴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마.바.사.아.자. B
3. 가.나.다.라. C
4. 가.나.다. D
5. 가.나.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재훈, 조용우, 황성아(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피고인 A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다음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철회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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