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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103 상해,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J (개명 전 이름: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민석(기소), 최진혁(공판)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부분) : 피고인이 원심판결 제1항 기재 피해자 식당 주차장에 토사를 부은 시각, 위치, 이후의 영업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토사를 부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영업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E는 위 식당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0:00경 위 식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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