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부분) : 피고인이 원심판결 제1항 기재 피해자 식당 주차장에 토사를 부은 시각, 위치, 이후의 영업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토사를 부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영업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E는 위 식당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0:00경 위 식당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