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E는 위 식당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0:0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덤프트럭 기사들로 하여금 덤프트럭 2대에 토사를 실어와 주차장 한편에 이를 부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려 하자 "내땅에 흙을 붓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뒤, 위 기사들에게 '내가 책임질테니 흙을 부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의 주차장에 토사를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