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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39 사기, 횡령(변경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병규(기소), 조현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리스료를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금융리스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과중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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