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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646 사기, 횡령(변경된 죄명 사기)
2014초기4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병규(기소), 김인숙, 홍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내지 합의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자동차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수입해 온 비엠더블유 엠오(BMW M5) 승용차가 있는데 대금을 주면 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F 자동차 판매 영업소를 개 업하였으나, 채무자가 1억 원에 달하여 판매할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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