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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200 사기
피고인
1.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
김희영(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공익법무관 김정중(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C의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2018. 3. 26.경부터 2018. 4. 12.경까지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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