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C의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2018. 3. 26.경부터 2018. 4. 12.경까지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