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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999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나. D
검사
김희영(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정중(피고인 A, C을 위하여)
법무법인 ○든(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4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일명 대검팀이라는 불리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E(미검거), F(미검 거)이 소속된 일명 콜센터팀에 소속되어 "G은행 H대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검팀이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고 그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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