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의 배 부위에 식칼을 들이대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