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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941 특수협박,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임홍주(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의 배 부위에 식칼을 들이대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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