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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346 특수협박,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임홍주(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상해죄 등 ○ 판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경과 : 2017. 11. 2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2006. 8. 22.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11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친아들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2014.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별거 중이고 피해자 B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2. 00:1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짐을 찾으러 찾아온 피해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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