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D: 징역 6월,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6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및위 폭력범죄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재범치 않도록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