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1. 03:00경 진주시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같은 날 인근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I(24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