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23,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0. 인천 남구 B 대 149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아들인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97.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