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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9824 부동산실명법위반과장금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3,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가 정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신탁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358 판결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하는 경우와 C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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