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41,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 23,771,487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672,594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대부업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2010년도에 소외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C, 서울중앙지방법원 D)에서 원금외에 이자 합계 69,293,150원을 배당받는 등 이자소득 76,793,150원이 더 있었다고 보고, 2013. 1. 9.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41,820원(가산세 6,118,594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