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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
2014누638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41,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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