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 정관 |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
① 조합원은 구 |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2. 건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부담기준을 포함한다) |
4. 사업완료 후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5. 조합정관 |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
②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
④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
제43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2. 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3. 분양신청서 |
4. 분양신청기한 및 장소 |
5. 분양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7. 분양신청자격 |
8. 분양신청방법 |
9.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11.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
제44조(분양신청 등) |
제43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한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한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65조(민법의 준용 등) |
② 구 |
판사 최해일(재판장) 신유리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