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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갑 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을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을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갑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갑 조합의 정관에서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도, 을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갑 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을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을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갑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갑 조합의 정관에서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갑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되지 않아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도, 갑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되어 을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을이 갑 조합에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을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35조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제35조 제4항 참조), 제19조(현행 제39조 참조),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9조(현행 제64조 참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펙스 담당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수원시 (주소 생략) 일대 토지 총면적 44,549㎡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피고 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9. 8. 20. ‘원고는 피고로부터 22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3. 1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9090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9. 9. 10.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0. 6. 19.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정관 제9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을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하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한 후 다시 동의하기 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형식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 정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 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까지 피고를 상대로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자가 원고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피고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지위에 관한 해석,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