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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40415 계약금반환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B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및 피고는 각자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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