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및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5. 5.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및 피고 C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E 및 F은 2012. 7. 30.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및 피고 C[이하 편의상 피고(선정당사자)나 선정자도 '피고 B'과 같이 표시하며, 이들 모두를 가리킬 때는 '피고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들의 공유(공유지분 각 1/3)인 경기 양평군 G 임야 19,83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 등과 피고들은 계약금 5,4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4억 8,600만 원은 2012. 10. 24.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