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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4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 A
2.B
검사
박사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납골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재단법인 G(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2007. 7. 2.부터 2012. 11. 23.까지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법인의 납골당 분양, 자금대출 관련 업무 등을 의뢰받아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0.경 고양시 일원에서 피고인 A에게 '수입대행사인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 한다)를 통해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에서 모피를 수입하려 하였고, H은 이미 신용장 개설 및 통관 의뢰를 해 둔 상태이다. 그런데 1이 돈이 없어서 물건의 선적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또한 인수도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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