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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사의(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제기 후 당심이 선정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5. 3. 12.에, 피고인은 2015. 3. 13.에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3. 23.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당심은 2015. 3. 24. 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5. 5. 21.에서야 최초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인 2015. 3. 12. 또는 2015. 3. 13.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5. 5. 21.에서야 최초로 항소이유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위 2015. 5. 21.자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주장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김성수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