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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합11117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한국도로공사
변론종결
2014. 9. 24.
판결선고
2014.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3.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울산-포항간 고속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고시 : 2009. 6. 17. 국토해양부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경주시 D 잡 84m2 외 4필지(토지) 및 경주시 E 지상 양돈장 등(지장 물)(이하 원고가 운영하던 양돈장을 '이 사건 양돈장'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토지) : 195,212,500원 - 손실보상금(지장물) : 794,576,550원[이 사건 양돈장의 휴업보상금 78,750,000원(= 월간 영업이익 26,250,000원 ×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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