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8,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3.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5, 6호증의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 폐업보상이 안되면 휴업보상이라도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서울고등법원 2012누17751호 판결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위 사건은 양어장에 관한 사례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이 사건 양돈장을 종전 소재지인 경주시나 다른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