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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27322 주식소유권확인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03. 12. 10. 설립되어 반도체 전공정 장비 및 핵심부품 제조, 플라즈마 응용 표면 경화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4. 3. 22.경부터 계속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04. 8. 23.경 C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입사하여 기술개발에 관한 위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0.경 퇴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4. 12. 15.부터 2006. 3. 31.까지 및 2012. 3. 31.부터 2012. 8. 10.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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