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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08603 주식소유권확인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해제조건이 달성되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하되 원고가 C에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근무하지 않을 경우 위 증여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 즉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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