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나2008603 판결 주식소유권확인등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증여 합의의 해제조건, 착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주식 증여에 관한 합의를 함.
  • 이 사건 합의서 첫머리에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는 기재가 있음.
  • 원고는 C의 기술총괄 책임자(CTO)로서 핵심 기술인력이었음.
  •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 C는 미국의 엔젤리노(Angeleno)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C 운영과 관련하여 불만을 피력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몇 차례 보냄.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6개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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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08603 주식소유권확인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해제조건이 달성되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하되 원고가 C에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근무하지 않을 경우 위 증여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 즉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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