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아파트가 경락되자 고의로 아파트 내 대부분의 시설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이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듦.
  • 원심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로 형을 선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판단: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피고인이 아파트 경락 후 고의로 대부분의 시설을 손괴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과거 처벌전력,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피고인의 아파트가 경락되자 고의로 아파트 내 대부분의 시설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이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과거 처벌전력, 가정환경 등이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 판단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의 고의성 및 죄질, 피고인의 전반적인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피해 회복 노력 부재와 범행의 악의성을 중하게 보아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물손괴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됨.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파트가 경락되자 고의로 아파트 내 대부분의 시설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이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과거 처벌전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사 심갑보(재판장) 김정태 박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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