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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고인
검사
허수진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지번 생략)의 외 1필지에 있는 ○○아파트 (동 호수 생략)에 거주하던 중 2007. 12. 27. 임의 경매에 의하여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공소외 1(2심 배상신청인)이 집달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데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26.경 위 아파트에서 이사하면서 아파트내 거실 아트박스, 콘솔박스, 욕실 샤워기, 주방 싱크대, 붙박이장, 출입문, 전기시설, 조명시설, 보일러시설, 천정 몰딩, 벽지 등을 뜯어내고 파손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 시가 불상액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공소외 1,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