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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
2018나4108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175,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2.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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