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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073569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175,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17. ~ 2016. 3. 15.까지의 기간 중 거래처 A 및 B로부터 3건 합계 2억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생활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고, 2016.8.5. 거래처 C에게 4백만 원을 사적 대여함으로써 금전대차 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2012. 6. 28. 모친의 내점 없이 자신이 회원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방법으로 모친 명의 체크카드 1매를 발급한 후, 동 카드를 금전대차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는 내용의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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