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9. 13. 접수 제936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 12. 29. 접수 제1894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8. 5. 접수 제640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9. 9. 접수 제815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