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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273 근저당권말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9. 13. 접수 제936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 12. 29. 접수 제1894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8. 5. 접수 제640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9. 9. 접수 제815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체결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유효하고, 이 사건 각 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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