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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038989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9. 13. 접수 제936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 12. 29. 접수 제1894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8. 5. 접수 제640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9. 9. 접수 제815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배우자인 소외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드단100507호로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1. 9. 원고와 B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9. 13. 접수 제93625호로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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