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5,909,09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7,272,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심장검사 미실시 주장 관련
원고들은 망인이 비록 위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는 하였으나 종래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으므로 항암치료 시작 전에 반드시 심전도, 혈액검사, 심장초음파 등 심장에 대한 기본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