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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143614 손해배상(의)
원고
1.A
2. B
3. C
4. D
5. E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5,909,090원, 원고B,C,D, E에게 각 17,272,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성모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하 인천성모병원을 통틀어 '피고'또는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고,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8. 1.경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좌전하행동맥 및 우측 관상동맥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고, 2013. 6. 26.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위암으로 부분적 위절제술 및 위장재건술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5. 10. 4. 위암의 복막재발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6. 3. 20. 6차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다음 항암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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