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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75189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556,205원, 원고 B에게 5,586,3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재산적 손해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고, 위자료 부분의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556,205원, 원고 B에게 3,586,3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의 청구 감축 및 확장에 따라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성동구 C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딸이며,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2. 7. 19. 12: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건물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조립식 가건물의 보일러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8. 31. 전면 벽체 보수 및 보일러실 재시공, 도배,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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