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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235257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7.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642,850원, 원고 B에게 8,198,1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성명불상자는 2012. 7. 19. 12:05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옆 이면도로를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 차량은 원고 건물 오른쪽 옆으로 나 있는 이면도로로 진행하려 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 진행 방향 기준으로 전면부에 원고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원고 건물을 기점으로 피고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볼 때 약 50도 가량 우측으로 꺽여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면도로를 따라 우측으로 꺽으려고 할 때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과 마주 보는 방향으로 오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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