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우신건설개발에게 12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일광건설개발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행과 제6면 제6, 7행의 각 "증인 D" 을 각 "제1심 증인 D"으로, 제5면 제9행 및 제17행, 제6면 제18, 19행의 각 "173m2"는 각 "363m2"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채무불이행책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