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6

사건
2017나46341 계약금 등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우신건설개발
2. 주식회사 일광건설개발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우신건설개발에게 12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일광건설개발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행과 제6면 제6, 7행의 각 "증인 D" 을 각 "제1심 증인 D"으로, 제5면 제9행 및 제17행, 제6면 제18, 19행의 각 "173m2"는 각 "363m2"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채무불이행책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권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