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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96720 계약금 등
원고
1. 주식회사 우신건설개발
2. 주식회사 일광건설개발
피고
A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우신건설개발에게 12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일광건설개발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7.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소유인 평택시 B 임야 9,502m2 중 9,44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단96720 판결 계약금등 표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들의 면적별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후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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