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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4415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70,314,164원 및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금정구 C 대 21,150.9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1. 2. 22.경 D과 사이에, D이 원고가 신탁회사에 신탁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부산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여 그 아파트 분양수입금으로 원고에게 확정 시행이익금 46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내용으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 2) 원고, 피고 및 D은 같은 날 위 사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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